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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5. 4. 2. 12:22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보증보험' 모든 것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집주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보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부터 보상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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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또는 **KB국민은행** 등의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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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1. **사전 준비**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험 가입자는 임차인(세입자)이며, 집주인은 가입 과정에서 승인이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 선택**  
       - HUG, SGI서울보증, KB국민은행 등의 전세보증보험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각 기관마다 조건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3. **가입 신청**  
       - 보험사의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예: 등기상 문제, 권리관계 등)

    4. **심사 진행**  
       - 보험사는 계약 내용 및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부**  
       -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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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세보증보험의 보상 절차**

    1. **보증사고 발생**  
       -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보험사에 청구**  
       - 임차인은 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서, 지불 요청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증금 지급**  
       -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제출된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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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보상을 못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주택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가 있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2. **보험 가입 불가능한 주택**  
       -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보험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임대인이 명확한 계약 이행 불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종료 후 휴지가 있어도 집주인이 명확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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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보험료율은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0.1~0.3% 수준)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면 보험료는 약 20만 원~6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HUG, SGI, KB국민은행 등 각 보험사의 보험료율과 거기에 따른 할인 혜택을 잘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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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절차는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대체로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집이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관련된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전세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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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불이행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니, 가입 절차를 꼼꼼히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또한 보험료와 보상 여부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조건과 보험료를 이해하면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준비를 완벽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시에 보상은 100프로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대부분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도 존재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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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적으로 보증금 100%를 받을 수 있음**
    - 보험사가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즉,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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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상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상이 100%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① 등기부등본상의 문제**
    - 해당 주택이 이미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록**, 혹은 **가압류** 상태일 경우.
    - 법적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할 경우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에 문제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전세가 아닌 계약(월세 등)**으로 보험을 가입했거나, 전세 계약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보증금)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상이하거나, 계약 내용에 허위가 들어간 경우.

    #### **③ 임대인이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경우**
    - 임대인이 **법적 소송**을 걸어서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④ 임차인이 계약을 일부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면 **전액 지급 여부**가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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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상이 100%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팁**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에 문제없는 집인지 철저히 확인하세요.  
       -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기록이 없어야 보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 계약 시 정확한 정보 제공**  
       - 보험 가입 과정에서 진실된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3.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 선택**  
       - HUG, SGI서울보증 등 신뢰도 높은 기관을 선택하세요.

    4. **임대인의 협조 여부**  
       - 임대인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계약 진행 전에 집 상태를 더 꼼꼼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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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대체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은 **100% 보상**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보상 범위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과 보험 가입 시 주택 상태와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비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대상 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이내 아파트:제한없음, 아파트 외 주택:10억원이내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노인복지주택 아파트,오피스텔,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보증상품 취급소 신한,국민, 우리,광주,KEB하나, IBK기업,NH농협, 경남, 부산은행 신한~부산은행 외 수협,대구,제주은행포함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에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기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가격, 매매가격,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건물,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을 알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을 운영중이니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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