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미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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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5. 4. 4. 22:18
###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알리는 것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만약,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하도록 한다.)*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정부24(www.gov.kr)에서도 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일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관청에서 계약서에 기록해주는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가 된다.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 든 집에 이사하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kros.go.kr)에서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