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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구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2025. 1. 10. 22:17

     

    전세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수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세집을 구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1. 집 상태와 위치 확인

    -집 내부 상태 : 집 안에 곰팡이, 누수, 벽 균열, 창문 , 방문등을 꼼꼼히 살펴보자.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치와 주변 환경 : 대중교통, 학교, 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지와 주변이 안전한지도 확인한다.

    -소음 문제 : 도로, 기차, 공사장 등 소음이 심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집에 대출(근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한다.

    -근저당권(대출)이나 가압류가 많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집 매매가의 70%미만으로 나의 보증금이 보장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전세보증금 보호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윈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 관리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약사항 추가 : 집 상태와 관련된 내용을 특약사항에 추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곰팡이 발생 시 집주인이 수리한다" "전세 대출 받을 시에 집주인(임대인)의 과실이나 책무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같은 내용을 넣을 수 있다.

    -중개사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 자격증과 등록번호를 확인해야한다.

     

    5.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

    -관리비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엘리베이터, 주차비, 청소비 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 : 읓건소음이나 이웃 간의 문제가 없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다.

    -전입신고 :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금을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전 거주지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사 전날 미리 하는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세집을 구할 때는 신중하게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눈가나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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