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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5. 4. 4. 22:18
###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알리는 것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만약,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하도록 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정부24(www.gov.kr)에서도 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일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관청에서 계약서에 기록해주는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가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 든 집에 이사하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kros.go.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전날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전날 미리 하는 이유는 전세사기와 같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법적으로 거주지를 등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즉, 당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예시로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류의 날짜가 신고한 다음날 새벽 12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치루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면 담보로 설정된 날보다 1일 밀려서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1순위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설정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를 통해 배분된 금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가지를 이사 전날 미리 하는 이유는 만약 해당 집에 기존 소유자나 다른 임대차 계약자가 존재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동일한 집을 여러 명에게 임대하거나, 집을 매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날짜순**으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하면 사기를 방지하고 보증금 보호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알아두면 좋은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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