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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계약서 쓸 때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5. 4. 5. 19:00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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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신분증 준비**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3. **주택 상태 점검**
- 계약 전 집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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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 작성1. 계약 종류 표시
보증금이 있는 월세, 전세란에 체크
2.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을 적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
3. 임차주택의 표시
세를 얻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동,호수, 지이 지어져 있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집의 구조, 용도, 면적과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할 경우 그 부분과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계약의 종류
본 계약이 신규 계약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계약인지 표시하고 갱신계약이라면 갱신전 임대차계약 기간, 보증그, 차임을 기재합니다.
5. 미납국세,지방세
임대인에게 밀린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사실 여부를 기재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연체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6.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세를 얻고자 하는 집에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너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확정일자 부여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곳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8. 제1조 보증금과 차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적을 때는 위조를 막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하지 말고, 한글이나 한자로 한 번 더 적어줍니다.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의 기간은 여유있게 한 달 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영수자란에 임대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계약급 영수증을 대체하면 좋습니다.
9. 제2조 임대차 기간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10. 제3조 입주 전 수리
입주 전에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해 줄 것인지, 약속한 날까지 수리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준다든지 하는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1. 제4조~제11조
셋집의 전대,임차권 양도 금지/수리/수선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해제 내용,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내용, 주택 일부 멸실이나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거절에 관한 내용, 계약종료 시 공과금/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에 관한 내용, 분쟁 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 등입니다.
12.제12조 중개보수 등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요율과 금액을 적고 중개수수료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제13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확인 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특약사항
특약사항 기재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잘 확인해보고 애매한 점이 있다면 주위 사람에게 물어본 후 작성.
계약시에는 구두로 승낙한 내용도 특약사항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서의 기본 정보 입력**
- 집주소(계약 대상 부동산의 주소),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전세금과 계약 기간 명시**
- **전세보증금**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기간(예: 2025년 04월 05일부터 2027년 04월 04일까지)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3. **특약사항 추가**
- 집의 하자 수리 책임, 중도 해약 시 조건, 잔금 지급 방식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뒷면에 **특약사항**으로 적습니다.
-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4. **계약금, 잔금, 지급 방법 기재**
- 계약금(10% 정도)과 잔금 지급일,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을 명시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서명 및 날인**
-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하단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계약서는 총 3부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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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확인할 사항**
1. **중개사 확인**
-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면허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계약서에 중개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 **집 주인이 아닌 대리인 계약 시 확인**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일정**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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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서 작성 후 진행해야 할 절차**
1. **계약금 지급**
-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이체 기록을 남기도록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2. **잔금 지급과 주택 인수**
- 잔금을 지급한 후 열쇠를 넘겨받고 집을 인수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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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여부
✔︎ 전세보증금 지급 기한 및 방법 명시 여부
✔︎ 계약금과 잔금 지급 방법 확인 여부
✔︎ 중개사와 관련된 정보 기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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